근로·자녀 장려금 325만 가구 “월말까지 신청해야”_게임스타 카지노_krvip

근로·자녀 장려금 325만 가구 “월말까지 신청해야”_무효 베팅 생성_krvip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 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1년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지난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됩니다.

다만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액이 10%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스마트폰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등을 이용하면 되는데,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